“가스통 두고 불을..” 신고당했다는 백종원, 현재 상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다.
당시 백 대표는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했고 이 때 주방에서 LP가스통이 포착됐다.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로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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