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 “근로자성 여부 따질 것”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당국이 사건 검토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고 요오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근무 방식 등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가 법리 검토를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 추후 사측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으나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만큼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이에 따라 고용당국은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서도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분류된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행정 종결한 바 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초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오면서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가해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MBC는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오요안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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