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150명 넘으면 안된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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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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