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최후엔 누가 웃을까…드디어 법정 다툼 시작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지난 1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당시 어도어 측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동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최근에는 당분간 사용할 새 이름 공모에 나선 상태로,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 중이다. 세종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운 곳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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