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지지’ 이승환, 끝까지 간다… 깜짝 고백
[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개인 채널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라는 글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침해된 권리에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혀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라며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로 보인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달 22일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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