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임신’한 유명 女배우, 결국… 심각한 최후
하나경, 상간녀 손해배상 패소 불복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해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다” 억울
![출처 :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086/image-47949f4d-8dcf-436d-9fdc-b16fe24efe0a.jpeg)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5일 OSEN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은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춤추는소혜리sohyeri'](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086/image-2479f75e-645c-4e95-b400-32f9e3391505.jpeg)
A 씨의 남편 B 씨와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업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5개월간 만남을 가졌고 하나경이 B 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B 씨는 A 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베트남에서 살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A 씨가 이혼을 거부했고, B 씨 또한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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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나경이 직접 A 씨에게 연락을 해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등을 폭로했다.
소송 과정에서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 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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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주장한 하나경은 항소를 결정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결은 유지됐다.
한편 하나경은 지난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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