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렸다가 아빠한테 맞은 초등생, 경찰에 아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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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2
이건 경찰이 잘못한듯 애한테 뭐라고해야지 나중에 애기도 죄책감 생겨서 엇나갈것 같다 그놈의 메뉴얼 ㅋㅋ 세상이 메뉴얼대로 살아지냐?
세상이 왜 이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