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불거지는 ‘황제 접견’ 논란…정명석·이재용 뛰어넘은 1위는?
윤석열 황제접견 문제 불거져
20일간 70차례 외부인 접견
정명석 총재 1.8회·이재용 회장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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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을 둘러싼 ‘황제 접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에 따라, 접견 횟수가 수감 일수보다 월등히 많고 대부분 변호인 접견이라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역시 황제접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6일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모양새다. 즉, 접견 횟수가 구치소 수감 일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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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변호인 접견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접견이 2건, 장소 변경 접견이 2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접견만 허용했으나, 지난달 24일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일반 접견 등이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접견했고, 지난 3일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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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 황제접견으로 논란이 있었던 정명석 JMS 총재가 하루 평균 1.8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4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제접견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0.6회 등으로 알려지며 ‘황제 접견’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하루 평균 7회의 접견을 진행한 것이 아닌 하루 3.5회꼴로 외부인을 접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재용 회장과 정명석 총재의 접견 횟수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황제접견’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하여 당시 이재용 회장은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수형생활마저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S2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S2 등급은 S1 등급 다음으로 경비 강도가 낮은 수준으로, 월 6회 접견, 월 3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출처 : M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061/image-add191f1-95d6-487a-90c3-4a447088c023.jpeg)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황제 출장 스타일링’에 대한 파문이 번지기도 했다. 이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당시 출장 헤어스타일링을 받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0010’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늘 법무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 윤석열은 탄핵 심판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내의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냐. 김건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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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수인번호 ‘0010’이 부여된 윤석열의 옷깃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 뒤에는 김성훈이 있었다. 피청구인이 교도관에게 제대로 계호됐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이러한 박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답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이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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