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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지연됐는데 ‘단순 헤프닝’이라는 항공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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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비상구 승객 실수
대한항공 비상구 개방 출발 지연
아시아나 비상구 강제 개방 사건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지난 5일 제주공항 경찰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를 출발해 김포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는 1시간 40분가량 지연 출발했다.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진 게 원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라고 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탑승객이 승무원의 설명을 듣다 벌어진 일로 A 씨는 승무원과 실랑이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임의동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항공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보도의 댓글에는 “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것은 고의적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륙했는데 승객이 비상구 열면 모든 승객이 위험에 처하므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렇다면 승객이 임의로 여객기 내의 비상구를 강제로 열 경우 중형에 처하게 될까? 항공 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 안전시설, 항공기 내에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 사항을 다루고 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따라 승객이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하면 처벌이 엄할 수밖에 없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4항에는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 한다’라고 돼 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한 사건도 있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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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30대 남성 A 씨는 항공기 고도 224m, 시속 260㎞로 하강 중이던 시점에서 비상문을 열었으며 197명이 탑승해 있었다. 비상구 개방으로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승객들이 두통과 손 떨림 등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A 씨에게 기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7억 2,70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법상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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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승객의 질환 이력이나 승객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범죄 이력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며 해외의 경우 승객이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경우 최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승객의 행동이 항공사의 운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항공사의 보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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