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욕설+부부 성관계 문제 조명”.. 방심위,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선정성을 이유로 도마 위에 오른 JTBC ‘이혼숙려캠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10일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이하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숙려캠프’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 5월 방송에서 남편이 음주상태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에 대한 일반화를 늘어놓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방송되며 방심위 제재를 받게 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일반인 부부들의 문제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담아내 이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고자 한 부분이 조금 자극적이고 불쾌하게 보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정수 의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만장일치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이혼숙려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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