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명세 이용해 치부 공개”
[TV리포트=한수지 기자]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리에이터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 친구 A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 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착취 및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구제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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