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사건, 고용부도 나섰다…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숨진 故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생전 고인이 근무하던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MBC에 대한 현장 감독에 나섰다.
앞서 고용부는 MBC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고인의 근로자성 등을 검토한 뒤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점,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초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오면서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MBC는 고인의 사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상황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오요안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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