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어도어 비자연장 사인 거부? 韓 떠나 홍콩서 활동하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뉴진스가 ‘NJZ'(엔제이지)로 독자적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멤버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인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가 이달 초 만료됐다.
그간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활동해왔다. E-6 비자는 해외 국적의 연예인이 국내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른바 ‘탈 어도어’를 선언한 상황으로 새 둥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하면서 자발적 불법체류자가 됐다.
이에 따라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가 홍콩으로 무대를 옮겨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뉴진스 5인은 새 팀명을 공개하며 오는 3월 홍콩에서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당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정싸움은 오는 3월 시작될 예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3월 7일로 정하고 오는 4월 3일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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