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시어머니 방 빼요”vs최동석 “공동재산 처분 부적절”…이혼 2차전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시부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편 최동석이 반발했다.
1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일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반발했다.
최동석 측은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까지 14년여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박지윤 명의지만 부부 공동의 주요 재산이었던 압구정 아파트와 답십리 아파트는 모두 혼인관계 이후 취득했다”라며 “단독명의라고 해도, 부부의 공동 기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이다. 향후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될 수도 있는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이번 증여는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박지윤의 시부모님이자, 최동석의 부모님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이혼 소송 도중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저분 역시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혼 소식을 알린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 양육권 분쟁 등으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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