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7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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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의무가 없는 형벌이다.
사고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시청역 인근의 한 호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온 차 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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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로찌
징역7년형 6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못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