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어” 초등생 살해 여교사 진단서 써줬다는 정신과 전문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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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휴·복직 진단서를 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해당 전문의는 “환자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을 신청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휴직 20여일 만인 12월 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소견서를 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직기간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서와 복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당국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해 복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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