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김건희, 기한 ‘딱 오늘’까지… 심각한 상황
김건희 여사, 불복 의사 없다
논문 표절 이의 신청 마지막 날
늦게 이의 제기할 수도 있어
김건희 여사 측이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보낸 석사 학위 논문 표절 결과에 대해 30일이 지나도 별다른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숙명여대 측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 표절은 의혹이 아닌 확정으로 매듭짓게 된다.
논문 표절 이의 신청 기한은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오늘(12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
아직까지는 김 여사 측이 오늘(12일) 늦은 밤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 김건희 여사가 과연 논문 표절 이의를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학교 측은 내일(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에게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논란이 커지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 같은 해 12월 본 조사에 착수한 뒤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보낸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했으나, 끝내 지난달 14일에 수령했다.
한편, 숙명여대에 이어 국민대에서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대학원 규정과 그리고 상위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지기에 박사 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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