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 목발 짚고 절뚝… 팬들 눈물 근황
김호중, 항소심 재판 참석했다
하늘색 수의에 목발 짚고 등장
변호사 통해 술타기 수법 ‘부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오늘(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그는 하늘색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으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항소심에서는 김호중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인 일명 ‘술타기 수법’을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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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호중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그 이후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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