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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다” 집만 있으면 달마다 꼬박꼬박 돈이 나온다는 노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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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초고령사회의 진입 영향
최근 부동산 하락세로 인기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하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도 주택연금의 인기가 부상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종신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초기인 2007년에는 가입자가 51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3만 명을 돌파했다. 신규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 4,670명이 새로 가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507건으로 나타났다. 11월 1,275건보다 18.2%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3월 가입 건수인 1,606건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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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건수는 늘어났지만, 중도 해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11월(319건)보다 2.5% 감소한 31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297건 이후 가장 낮은 건수다.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 7월 376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실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가 줄어든 것에 대해 “고객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주택 가격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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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 대비를 따로 하지 못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훌륭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노인들은 자산이 부동산에만 편중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지난해 81.3%까지 늘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도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평균 수령액은 122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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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부가 주도하는 상품이다 보니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로 잡을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을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가입하고 싶은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도 방법이 존재한다. 3년 이내에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가 될 때까지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만일 다주택자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하나의 주택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한 번 정해진 연금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가입 당시 보장했던 금액은 그대로 지급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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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불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고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 중이다. 기존 60세였던 가입 대상 연령을 55세까지 낮추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시세 약 17억 원)까지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총대출 한도도 6억 원까지 늘리면서 연금 수령액도 늘렸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해 선택지를 넓혔다. 정치권에서도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론화했다. 일각에서는 주택가액에 따른 가입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간 주택연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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