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2.15.)
정도를 벗어난 꼼수에 꼼수일 뿐이다. 절차의 흠결은 각하이다.
어제 국회는 거대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형식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 구하는 것이나, 실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이다.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뒤늦게 이러 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되어,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이를 취소 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변론이 재개된 후 국회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 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는 질의를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 국회의 임명 촉구 결의안이다. 즉, 나중에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꼼수이며,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실수도 없었던 듯 주장하는 꼼수인 것이다.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니 이처럼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 이다.
국회 본 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 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확실한 탄핵 인용의 의견을 표시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한다는 거대 야당의 조급함이 보인다. 아울러 이에 발맞추어 논 리적으로 먼저 심리되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사건 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를 먼저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공정 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이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부당한 결정의 권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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