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학생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방심위, ‘알쓸범잡’에 법정제재
[TV리포트=이혜미 기자] tvN ‘알쓸범잡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17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알쓸범잡2’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알쓸범잡2’는 2004년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블러 처리한 가해자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해자가 아닌 무고한 학생들로 진위 확인 없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들을 가해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알쓸신잡2’에 방심위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tvN 관계자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통해 “보도전문채널의 뉴스 영상을 구매해 사용했으나 실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검증을 거쳤어야 했음에도 오보 영상을 사용해 무고한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고 해당 회차의 편성 중지, 다시보기 서비스 중지, 디지털 클립 일괄 비공개 처리 등을 진행했다”며 사후 처리도 덧붙였다.
그러나 방심위 위원들은 “심각한 오보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 집단 성폭행 당사자로 지목이 됐을 때 받을 피해를 생각해보라” “당시 영상 자체가 가해자들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음에도 해당 영상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알쓸범잡2’ 측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당시 오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검색만 했어도 가짜사진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확인 없이 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N Joy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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