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5개월만에 석방…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라고 했다. 다만 타인 명의로 투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인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회에 걸쳐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유아인은 각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유아인은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