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이지아 집안, ‘350억’ 땅 두고 분쟁…풍비박산
[TV리포트=유영재 기자] 배우 이지아의 친아버지가 자신의 형제들과 분쟁 중임이 알려졌다.
오늘(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지아의 친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 씨가 형제들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의 친아버지 김 씨는 故 김순흥 씨의 12남매 중 막내이다. 막내인 김 씨가 형과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과는 별개로 실제로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김 씨를 고발한 김 씨의 조카는 “가족들은 김 씨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재산을 압류당한 형제들도 있다”라며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내지도 못하는 세금 몇 천만 원이 생겼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故 김순흥 씨가 남긴 350억 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의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2013년 부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게 되며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해당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사망해서 확인이 불가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다.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씨의 조카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김 씨를 2022년 3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 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2024년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를 다시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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