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구제역, 쯔양 고소 “허위사실로 신고했다” 주장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과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쯔양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를 위증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구제역과 만났을 때 몸수색을 했으며, 쯔양의 사생활 이력 등을 빌미로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원본 녹취 파일에 따르면, 구제역이 이들의 휴대전화 종료나 녹음기 소비 여부를 확인하거나, 故 김용호를 언급하며 겁을 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와 B씨를 함께 만나지 않았음에도 구제역이 이들과 공모해 자신을 협박,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연 변호사의 경우 금전지급이 합의된 내용임에도 쯔양을 교사해 공갈인 것처럼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교사와 위증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구제역은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쯔양,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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