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결국 감옥行…”징역 3년, 반성하는 모습 전혀 안 보여”
[TV리포트=진주영 기자]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구제역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라고 비판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라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 크로커다일, 카라큘라 등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통화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언론 대응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쯔양의 탈세 의혹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최 변호사는 구제역이 쯔양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에게 징역 2년, 크로커다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유명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협박 범죄에 대한 경고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쯔양, 구제역,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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