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보다 나은 ‘로또 판매점 명당 주인’이 벌어들이는 수익
로또 판매점 창업 자격
로또 당첨자 배출 매출
로또 창업 최종 계약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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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 1등 당첨이 쏟아져 화제가 되었다. 5개 당첨 건 모두 수동으로 구매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고 당첨금액은 79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로또를 판매한 사장님이 얼마나 벌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로또 판매인으로 선발될 경우 매출의 5.5%를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1만 원어치를 팔면 550원을 벌 수 있는데 1등 당첨자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판매 수익에는 영향이 없다. 즉 로또 당첨과 판매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판매점은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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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판매 수익이 당첨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은 전국에서 로또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으로 소문 난 곳이다. 이곳의 한 주 판매액은 4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고 한 달에 16억 원어치를 판매한다면 월 수수료만으로도 8,8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판매 수익이 당첨금보다 많은 판매점도 있다.
2021년 복권 판매점 전체 매출액은 5조 398억 원으로, 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3,102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매출 격차가 커 일부 판매점은 실제로 로또 1등 당첨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점은 로또 외에도 다양한 복권 상품 예를 들어 연금복권이나 즉석 복권 등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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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또 판매점은 고객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각 매장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등 당첨자가 나온 주에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익은 일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매출이 꾸준히 많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로또 판매점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 계약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한다. 우선 계약 대상자에게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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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대상자의 조건은 장애인,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우선 계약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온라인 복권 판매점 판매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했던 사람, 해제 종료한 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경우다. 임시와 기간제, 임용 예정자를 포함해서 겸직 금지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공공기관 재직자와 법인사업자, 신청 기간 현재 파산선고와 신용 회복 중인 사람도 제한을 받는다. 최종 계약 대상자는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자는 로또 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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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비용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300만 원의 보증금, 임대료, 광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다. 1억 원어치 로또를 판매하면 판매점은 약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날씨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로또 판매점 창업은 적절한 위치 선정과 법적 절차 준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인 운영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로또 판매점 수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복권 판매점은 마케팅 전략을 잘 짜면 진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로또 명당이라고 해서 당첨금을 대박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판매점도 그에 맞는 이득을 볼 수 있구나”라며 “어떻게 보면 복권이 일종의 ‘행운의 사업’인 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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