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석방되자마자… 또 잡힐 위기
[TV리포트=이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 구치소에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비롯해 미집행 사형수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도 머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라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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