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매니저 불법 감금’ 혐의 벗었다…”직장 내 괴롭힘 확인할 수 없어”
[TV리포트=유영재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혐의를 벗었다.
오늘(24일) 조선비즈는 뉴진스 매니저 A씨가 현 어도어 대표 김주영 씨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진스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뷰를 통해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건에 관해 조사 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A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A 씨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뉴진스의 소속사 분쟁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주된 이유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이었다. 이들은 어도어의 책임이기에 별도의 소송이나 위약금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어도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들은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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