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2세, 재산 상속 가능할까…”본처 허락 NO”
[TV리포트=김현서 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의 상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커플 사이에서 태어날 2세의 재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아빠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록된다.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재산 상속 역시 본처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나 혼인외자나 재산 상속은 동일하다. 본처나 자녀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국내 활동은 중단하고, 해외 시사회 등에서만 근황을 전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은 기각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최근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베를린영화제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독일 뮌헨행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된 김민희는 가릴 수 없는 ‘D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공식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이 현재 법적유부남인 상태기 때문에, 김민희가 낳을 아이는 혼외자가 될 전망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