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테슬라 질러…명예훼손 배상금으로 샀다”
[TV리포트=강해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3,200만 원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
지난 25일, 조민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세연 배상금을 드디어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보내줬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조 전 대표 가족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측은 조 전 대표에게 1,000만 원,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했다.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부터 조 전 대표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방송했다. 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유입됐다는 주장,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발언 등이 포함됐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공인이 아닌 자녀들까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씨는 “배상금 지급이 빨랐다면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 정도 붙어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했는데, 고민 끝에 중고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라며 “배상금과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 내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모델3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 씨는 “매일 출근하면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전기차는 주차비가 50% 할인된다”며 “현재 타고 있는 차는 기능이 거의 없어 불편했는데, 새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친환경적이라 마음에 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가 작아서 주차가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스스로 주차도 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기존에 타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늘려 어머니께 드렸는데, 승차감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며 웃음을 보였다. 조 씨는 조만간 테슬라를 직접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채널 ‘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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