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팔았다 집행유예… 검찰 항소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선보였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광고에 ‘버터맥주’, ‘버터 비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제품 맛을 설명할 때 ‘버터 맛’, ‘아몬드 맛’, ‘헤이즐넛 맛’, ‘바닐라 맛 풍미’ 등을 기재해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으면서도 박용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버터를 넣지 않고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제품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해 이처럼 소개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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