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다른데 있는 시간 만큼 돈 안 줘” 스탭 급여 ‘꺾기’ 발언 논란
[TV리포트=한수지 기자] 빅뱅 대성이 스태프 급여 관련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성은 지난달 28일 대성의 유튜브 채널 ‘집대성’에서 블랙핑크 리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리사는 대성과 나누던 중 잠시 헤어 메이크업 수정 시간을 가졌다. 멀뚱이 보고 있는 대성에게 리사는 “오빠는 수정 안 하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성은 “수정해주시는 분이 퇴근했다”라고 말했다. 리사가 “아예 칼퇴하신거냐”라고 묻자 그는 “퇴근하시고 근처에서 일 보시다가 다시 오시고 자유롭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있는 만큼 급여를 주고 다른데 가있으면 그 시간 만큼 돈을 안 준다”라고 밝혔다. 이를 듣던 리사는 “나쁘지 않다. 저도 수정 필요 없으니 퇴근하셔도 된다”라며 금방 대성의 방법을 사용해 웃음을 자아냈다.
대성은 “CEO는 그런 생각이 든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많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농담처럼 웃고 지나간 이 이야기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일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영상 보니까 대성이 메이크업 스탭 퇴근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기조로 두면서 그 시간 급여는 안 준단 내용이었네. 제정신이냐” “‘꺾기’라고 유명한 노동인권침해 사례다” “대성 유튜브 제작진 전체가 노동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거나, 제작진이 대성한테 노동법 위반을 밥 먹듯이 당한다 둘중 하나” “노동착취 편법이다”라며 지적했다.
반면 “당연히 농담이다”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든다” “계약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는 건 아닌 거 같다”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꺾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임의로 측정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귀책사유에 해당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던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농담으로도라도 편법을 웃음소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유튜브 채널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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