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언제?…마은혁 임명·한덕수 선고 ‘변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지난달 25일 이후 이날까지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사흘간의 연휴 동안 재판관 8인은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중순경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후인 이달 안에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 선고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오는 7일, 또는 14일 중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변수가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9인 체제가 되면서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이 합류할 경우 이뤄질 변론 재개 여부 및 갱신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대 2주가량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의 변수로 꼽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최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 측이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이 때문이다.
평의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표결을 통해 인용, 기각 등에 대한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결정문을 모든 재판관이 확인한 후 선고를 한다. 재판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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