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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변수’ 한덕수 헌재 선고, 현재 상황은?

디패스트 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탄핵 심판은 △최재해 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한 총리(19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24일) △윤석열 대통령(25일) 등이다.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지난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17일 만인 2월 27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한 총리 선고 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이 단순하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들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오는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최대 쟁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한 총리가 결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거 기록 등을 새롭게 살피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08275

댓글1

  • 공산당이 싫어요~~ 대한민국의양심을 제발 버리지밀아주세요~진짜 성질나면 찢어버리꺼에요 찟재명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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