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전치 4주’ 피해자에 380만 원 안 주고 ‘변호사’ 고용…”미국이면 38억”
[TV리포트=유영재 기자] 얼굴이 알려지고 방송에도 출연한 스타 셰프가 고소당했다.
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길을 지나가던 한 4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알렸다.
사고 당시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가 난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서 낮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해당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레스토랑의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치료비 등의 합의를 하지 못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셰프 측의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셰프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팽팽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80만 원이면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까지 너무 싼 거 아님?”, “셰프야 정신 차려”, “한국이라 380만이지 미국이면 38억이야”,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가 진단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다”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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