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전홍준 대표가 요청한 저작권료 가압류, 법원에선 이렇게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 전홍준 대표 소송
법원에서는 전대표 손 들어줘
추가로 가압류 신청할 것이라 밝혀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이 났다.
25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덧붙혔다.
현재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THE FIFTY’와 ‘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승인된 상황이다.
더불어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ㆍ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과정에 안성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뉴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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