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내놔” 사고 유발한 스몸비 보행자, 뻔뻔 요구에 네티즌 분노 폭발
스마트폰 보며 튀어나온
스몸비 보행자에 놀란 차량
그런데 처벌은 차주 몫이다?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는 전자 기기를 조작하려 잠깐 한눈을 판 순간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나 인도 등을 보행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스몸비’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 중 무려 15% 정도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한 운전자가 스몸비로 인해 합의금은 물론 벌점과 범칙금을 받게 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로 확인하지 않고
태연히 무단횡단한 스몸비
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제가 얼마나 더 조심을 했어야 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왕복 2차로를 서행하던 중 차 사이로 갑자기 걸어 나온 보행자와의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가 난 도로 양측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상태였으며, 보행자는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놔두고 무단횡단을 하다 A씨 차와 사고가 난 것이다. 영상 속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주시한 채 걷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보행자는 돌연 병원에 입원
경찰은 운전자 유죄 주장
그런데 당시 보행자는 넘어지지도 않은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다음날 입원했다는 것. 이를 두고 A씨는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이 30, 내 과실이 70이라고 한다. 현재 보행자 과실을 제외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합의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 사고로 벌점 15점과 범칙금 4만 원까지 받게 될 처지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대인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1이라도 유죄라고 한다. 즉결 심판을 가도 유죄이고, 우리나라 법이 대인 사고라면 무조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유죄를 받는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경찰관이 말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 유죄라는 말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법을 아는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 그저 내가 죄인인 것 같아 고통스럽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 잘못이
100%라는 네티즌들 반응
A씨의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즉결심판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영상 속 A씨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무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즉결 심판이 답이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스마트폰 쳐보며 태연하게 무단횡단 저질러 놓고 입원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줘야 한다”, “제발 법 지킨 운전자 말고 무단횡단한 사람한테나 범칙금 부과해라”, “스몸비들 정신 차리세요”, “꼭 즉결심판 가서 무죄 판결받으시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2
이따구니까 보험사기가 판을치지 ㅋㅋ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