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거절하면 끝? ‘수술실 CCTV’ 시행되자 현장에선 이런 반응 나왔다
‘수술실 CCTV’ 의무 시행
일부 의사들 “기본권 침해” 주장
이에 대한 누리꾼 반응은?
25일부터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신뢰감도 줄 수 있고, 추후 문제 발생 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CCTV 의무 설치를 반겨야 할 의사들은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의사들은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 비판했다.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은 “수술실은 원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라며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을 촬영하면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고 안전주의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찔리는 구석이 많은가 보네”,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증거를 남기는데 왜 반대하지? 뭐 켕기는 게 있나?”, “어려운 수술 기피하는 게 의사인가요? 그런 이유로 CCTV 싫다는 의사는 면허 박탈하길” 등 의사들을 비난했다.
한편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에서 시작됐다. 이 사고의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면서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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