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우기·민니, ‘전동킥보드’ 같이 타고 인도 질주…비판 ↑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여자)아이들 우기와 민니가 위험천만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한 누리꾼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기와 민니를 목격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우기와 민니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고 있어 더욱 비판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만 4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 킥보드 사용시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탑승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해 보도로 통행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서 같이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 “나도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타던 사람한테 부딪혀서 사고 났던 적 있다”, “독일 거주 중인데 인도에서 타는 건 진짜 욕 먹는다”며 두 사람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기와 민니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로 미국 첫 번째 EP 앨범 ‘히트’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경민 기자 lkm@tvreport.co.kr / 사진= 우기, 민니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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