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이거 마시다가 나락가게 생긴 ‘8급 공무원’ 사진 한 장
‘근무 중 음주’ 8급 공무원
목이 말라 마셨다고 해명
복무규정 위반 여부는?
광주 남구의 어느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사진에는 맥주캔과 예산 서류가 담겨 있었다.
A씨의 게시물을 본 익명자는 이 사진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접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했다. 남구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행위를 인지했다.
결국 A씨는 남구 자체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행동이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A씨 사진에 찍힌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서가 아니었으며, 당시 센터에는 A씨가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일에 일하다가 혼자 맥주 마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걸 SNS에 올리니까 문제되는 거지”, “A씨도 골 때리는데 이걸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용자도 음침하다”, “하여간 요즘 애들 SNS에 미쳐서 별 걸 다 올린다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오후 7시? 분명 A씨가 초과근무로 신청했을 것이다. 수당을 받고 일하는 ‘근무시간’에 맥주를 마셨으니 복무규정 위반일 소지가 높다”며 A씨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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