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의 변호사, 재판부에 된통 혼난 이유
최윤종 첫 재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
‘변호인 불성실하다’ 재판부 질책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첫 재판이 지난 25일 진행됐다. 최 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기절만 시키려 했을 뿐 숨지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첫 재판에서도 삐딱한 자세로 앉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안 하겠다”고 답했다가 “하면 좋냐”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최 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윤종의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최 씨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그를 만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증거 열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이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 또는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최윤종)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은 적어도 한번은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접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오히려 성실하지 못한 국선변호인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변호사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쓰레기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죽을 맛이다”, “정의의 심장을 가진 변호사”, “담당 변호사도 피의자를 얼마나 대면하는 게 싫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무리 그래도 직업윤리가 없는 듯”, “그럴 거면 사건이 아니라 변호사직을 내려 놔야지”, “일하는 시늉은 해야지요” 등 최 씨의 변호인을 비판했다.
한편 해당 뉴스 이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형사공판사건 및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를 5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해 1건당 45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 국선변호인은 “기본보수 자체가 낮고 증액을 신청하더라도 그 절차는 번거롭고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지는 못한다”며 “국선변호인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면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을 감안해서 기본보수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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