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급발진 영상 충격적…블랙박스 오디오 ON으로 해놨다”(한블리)[종합]
[TV리포트=김유진 기자] 한블리 애청자임을 자처한 정은지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방영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49화에서는 에이핑크 정은지가 출연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게스트로 참여한 정은지는 “한블리를 한 회도 안 빼고 다 봤다. 교통사고 난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뭐 부터 해야할 지 몰랐다. 너무 유익해서 정주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가 정은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냐고 묻자 정은지는 “급발진 의심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한블리 보고 블랙박스 ON으로 해놨다. 페달 블랙박스 구매하려고 찾아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정은지에게 명절 선물로 블랙박스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운전하는 어른들을 놀리는 ‘민식이법 놀이’가 문제로 제기됐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에는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에 초등학생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다.
정은지는 “경찰서가 봐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경찰서 연행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경찰서 가서도 안 혼난다”고 말해 모두가 한숨을 쉬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밤에도 돌아다니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 초등학생들은 교차로 한 가운데서 씽씽이를 타며 차 앞에서 운전자를 놀렸고 운전자가 화를 내자 오히려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은 만 14세부터다. 만 14세를 넘긴 학생들이 저런 장난을 친다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졸음운전에 대한 심각성도 알렸다.
한 변호사는 졸음운전을 한 뒤차가 들이받아 그대로 고꾸라진 트럭의 영상을 공개하며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는 여유를 두고 가다가 밀릴 수 있다. 상습 정체 구간이나 사고 지점에서 순식간에 앞차과 간격이 좁혀져 추돌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일반 도로에서는 신호등이라도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변호사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신개념 범죄도 고발했다. 차 앞에 쓰여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전화번호를 팔아 넘기는 수법이었다.
한 변호사는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건조물(아파트 주차장) 침입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0120@naver.com /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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