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으로 2,000만원 받은 부잣집 친구는 증여세 내야 할까?
미성년 자녀의 거액 용돈
증여세 납부 여부 궁금증
비과세 한도액은?
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주는 자녀 용돈은 집안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누군가에게 한 달 용돈에 불과한 그 금액이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평생 모아 증여하는 돈일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용돈은 용돈을 가장한 증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용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금수저’ 미성년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혹시 탈세는 아닐까?
국세청은 증여세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 비과세 한도와 비과세 대상을 두어 증여세 부과에 제한을 두고 있다. 비과세 한도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가족의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이며, 이외 친족은 1,000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씩 세금 없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 눈이 밝은 부모들은 10년 단위로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2,000만 원, 스무살이 됐을 때 2,000만, 도합 4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
용돈은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월 30만 원씩 용돈을 주었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36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니 국가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대다수의 자녀는 자라면서 자연히 탈세를 해온 것이 된다.
그러나 자녀의 용돈은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그 금액이 큰 경우에도 부모의 재산을 고려해 용돈으로 인정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월 몇 백만 원의 용돈을 주고, 미성년 자녀가 그 돈을 사용해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용돈이 비과세임을 활용한 증여, 상속세 회피 방법도 있다. 취업한 자녀의 수익을 모두 저축, 투자하는데 활용하고 그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의 용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장래에 상속하거나 증여 받을 재산을 용돈의 개념으로 미리 수령하고 수익을 보전하여 상속,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편법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소득 있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대부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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