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데 프랑스 ‘판매 금지 식품’에 이름 올린 음식
① 프랑스 판매 금지 음식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할매니얼’이라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세대 취향을 즐기는 문화를 일컫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쑥, 흑임자, 인절미 등을 활용한 옛날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떡, 약과, 모나카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지난 3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더 델리에서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쑥 인절미 케이크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쑥으로 만든 라떼, 디저트 등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저트가 개발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쑥을 활용한 음식이 많아집니다. 쑥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쑥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떡, 차 등을 만드는데요. 요즘을 쑥으로 만든 디저트도 다양하죠.
한국에서는 널리 쓰이는 쑥은 프랑스에서 판매 금지 식품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쑥을 재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데요. 의료용 외에는 판매 금지가 내려질 정도이죠.
프랑스인들은 쑥을 식품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큰 반발은 없는데요.
프랑스에서 쑥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재배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유럽의 쑥은 우리와는 다른 품종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인에게 쑥으로 만든 음식은 생소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쑥과 같은 나물이나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도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프랑스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깻잎이나 나물 등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② 국가별로 다른 쑥의 효능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쑥과 유럽의 쑥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국가별로 쑥의 효능이나 성분이 다른데요.
유럽이나 러시아의 쑥은 사실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쑥은 독성이 적은데요. 프랑스의 쑥은 향쑥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환각이나 발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재배되는 쑥은 투우존함량이 높은데요. 투우존은 환각과 발작을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유럽의 쑥은 독특하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 외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되고 있죠.
또한 ‘wormwood’라고 불리는 쑥은 구충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프랑스의 쑥은 술 압생트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압생트는 유럽 민간요법으로 쓰이던 토닉이 발전한 형태입니다.
압생트는 프랑스가 원산지인 술로 과거 19세기 유럽의 예술가들이 즐겨 마신 술로 알려졌습니다.
이 술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악마의 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고흐가 이 술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귀를 잘랐다고 알려져 ‘고흐의 술’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쑥을 큰 경계 없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재배되는 자생 쑥도 소량의 투우존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쑥이라도 생쑥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투우존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말려서 먹으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쑥으로 만든 음식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편에 속하죠.
③ 프랑스에서는 금지되는 문화
쑥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만, 프랑스에서는 금지인 행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하는 행동이 불법입니다.
새 법안을 추진해 온 관계자들은 “초과수당 없이 업무시간 외에 상사와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노동개혁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안이 포함되었는데요.
직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시간 외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노사 간의 협정을 통해 추가 수당 등에 관련한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0년부터 주당 3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카톡과 같은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신 의원은 “SNS가 보편화되면서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해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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