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화사, 이런 결말 맞이했다
‘외설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화사
공연음란죄 ‘혐의 없음’ 처분
지난 9월 ‘I Love My Body’ 발매
‘외설 퍼포먼스’로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교사 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에 대해 지난 26일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공연 중 다리를 벌리고 앉아 혀로 손을 핥은 후 중요 부위에 갖다 대는 19금 퍼포먼스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학인연은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에 따르면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사는 지난 9월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 ‘피네이션’으로 이적한 후 ‘I Love My Body’를 발매했다.
신곡을 발매하기 앞서 화사는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가 좀 한동안 외설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무대 위 퍼포먼스가 논란이 됐다. 악플 수위가 너무 심했다. 원래 악플에 연연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더라. 올해 제일 크게 울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라며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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