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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한국인만 잡는다” 일본 공항에서 실시 중인 집중단속 뭔가 봤더니…

밈미디어 0

① 일본 입국 시 금제품 착용 자제

일본
일본 여행 주의사항 / 출처 : 뉴스1

여전히 일본 여행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객도 급증했는데요. 이른 아침 첫 비행기로 현지에 도착해 여행을 즐기고 마지막 항공편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즐기는 이들도 많아졌죠.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초특가 항공권을 구매하면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KTX 요금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는데요.
엔저 현상으로 현지 물가가 더욱 저렴하다는 점도 일본 여행의 큰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일본 여행 중 주의해야 할 사항도 눈에 띕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행을 떠날 때 금목걸이를 빼고 가야 한다는 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까지 나서 여행객에게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의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일본
출처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이는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엄격해진 금제품 반입 심사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밀반입 규모는 일본이 9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행객을 ‘일본 무료여행’, ‘꿀알바’ 등으로 유혹해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범행도 많아졌습니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삼아 밀반출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죠.
일본 관세당국은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인 여행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② 공항에서 7시간 동안 구금당해

일본
출처 : asia-hotelnavi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여행객도 금제품 착용으로 인한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금제품을 착용한 채 일본에 입국했다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여행 커뮤니티에는 한 여행객이 삿포로 방문 당시 보관 수수료를 내고 금목걸이를 공항에 보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여행객은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죠.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구마모토에 방문한 여행객이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관세법 혐의로 7시간가량 조사 받았습니다.
이 여행객이 착용한 금은 20돈가량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이었죠.

출처 : 뉴스1

또 다른 여행객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객은 금제품을 착용하고 있었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밀수범으로 몰려 3일간 호텔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는 우선 금을 압수하는 조건에 동의하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는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요.
압수된 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 세관은 이 여행객에게 약 1,100만 원가량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③ 금제품 착용 시 신고 필수

출처 : dangan-lucky

그렇다면 입국 시 착용하고 있는 금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금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는 경우 물품에 소비세를 매기고 있죠.
특히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공항에서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여행 중 금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혹시 금제품을 착용한 채 일본에 방문했다면 세관 신고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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