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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이상해보이던 제주도 귤, 알고보니 스프레이 뿌린 거라고요?”

밈미디어 0

① 제주도 서귀포 감귤 논란

제주도
제주도 감귤 논란 / 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감귤은 겨울철 대표 과일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감귤은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제주도의 감귤은 품종도 다양하고 수확시기와 재배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명칭도 달라집니다.
품종별로 수확하는 시기도 다르고 맛있는 시기도 다른데요.
최근 제주도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귤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익히지도 않은 감귤을 따고 가스를 뿌려 노랗게 만든 것인데요.
제주에 있는 한 감귤 하우스 농가에서는 감귤 상자 옆 스프레이 통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에틸렌 가스로 귤을 노랗게 착색시키는 것으로 덜 익은 귤껍질을 노랗게 변화시킵니다.
이곳에서만 스프레이를 뿌린 감귤 17톤이 발견됐는데요. 이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현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과장 대표는 오히려 뻔뻔하게 귤이 노랗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인 “약품을 치면 껍질을 까면서 사람 손에 묻을 수도 있지 않으냐”라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에서도 다 쓰고 있다”였죠.

제주도
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 감귤을 강제 착색시켰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전기 등을 사용해 감귤을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착색한 물량 1kg당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다.
해당 선과장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② 강제 착색 감귤 구별하는 방법

제주도
출처 : KBS 뉴스

그렇다면 강제 착색시킨 감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강제 착색된 감귤은 색깔은 샛노랗지만, 감귤 꼭지는 대부분 검게 말라 있습니다.
감귤을 인위적으로 착색하면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주도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귤 맛이 안 들었지만 겉을 노랗게 만들어 판매한 것이죠. 겉면이 노란 귤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맛보면 귤의 맛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위적으로 착색하지 않고 잘 익은 귤은 호박 색깔과 비슷한 노란색입니다.
강제 착색한 귤은 레몬 색깔과 비슷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겉면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나 품종에 따라 껍질 색이 다르기 때문에 겉면이 초록색이라도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을 수 있죠.

출처 : 뉴스1

제주도 감귤의 강제 착색이 밝혀지자, 누리꾼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누리꾼은 “물가 올려서 오는 사람 다 막더니, 이제 귤도 안 팔겠다는 패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네”, “먹거리에 장난치는 범죄는 좀 무거운 처벌 안 되는 건가? 제주도 점점 더 싫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와 내가 먹었던 것들이 다 저런 거였나? 진짜 분명 색은 반들반들 잘 익은 귤이었는데 까서 먹어보면 맹맹한 맛이었던 게 생각나네”라며 강제 착색 감귤을 의심했는데요.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왠지 분명히 샛노란 귤인데 먹어보면 너무 시어서 못 먹을 수준인 귤을 자주 경험했는데 그런 귤들이 다 저렇게 가스로 노랗게 만든 건가 보네요”라며 자기 경험을 밝혔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감귤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전역에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꾸렸는데요. 드론까지 활용해 조기 수확 및 강제 착색 현장을 파악하고 있죠.

③ 이번엔 박스 갈이까지 적발

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귤껍질을 강제 착색이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에서 ‘박스 갈이’까지 적발돼 또 한번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제주시 소재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t을 서귀포산으로 속인 것인데요.

제주 북부에 위치한 제주시보다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산 감귤이 맛있다는 인식 때문에 박스를 바꿔치기했습니다. 또한 서귀포산 감귤이 가격이 더 비싼 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위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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