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보상금 ’30억’ 받아갈 수 있다는 공익 활동해볼까?
불법 콘텐츠 신고 보상금
내부 고발 시 최대 30억
피해만 5조 원 규모
정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검거를 돕는 자에겐 무려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에 집중했다. 경찰은 누누티비 접근을 차단하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법안 발의 등 대응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누누비티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 4월 누누티비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14일 0시 기준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아류 사이트의 등장에 정부는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한편 OTT와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합산하면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