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신랑’ 전청조, 남녀 성별 바꾸며 ‘3억’ 편취…’충격’ 판결문 공개돼
[TV리포트=김현서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한 전청조 씨의 전과 과거가 밝혀졌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 씨에 대한 사기전과 판결문을 입수했다며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P호텔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가량을 편취했다.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라면서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2019년 4월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라고 남자 행세를 하며 투자를 제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여성으로 ‘아내의 친오빠’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해 9월에 전청조 씨는 여자로 돌아왔다.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혼인빙자로 2,3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또 지난 2018년 4월에는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5,7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때 재판부가 밝힌 전청조 씨의 직업은 프리랜서 말 조련사.
전청조 씨는 2019년 6월에는 유명 P호텔 혼외자를 빙자해 7,200만 원을 챙겼고,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투자를 핑계로 1600만 원을 받아냈다.
전청조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씨와의 재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전청조 씨는 두 사람의 결혼소식을 보도했던 매체를 통해 자신이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후 전청조 씨를 향한 각종 의혹이 이어졌다. 이에 남현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청조 씨와 남현희의 관계를 아는 제보자 A씨는 디스패치에 “전청조에게 왜 펜싱을 배우냐고 물어봤다. 일론 머스크와 대결할 계획이라고 한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A씨는 “남현희 눈에만 사랑꾼”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남현희 소셜미디어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