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부인’ GD, 변호사비만 ’20억’?…대표 안 쓰면 이보다 적을 것
[TV리포트=유비취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호화 변호인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이진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에 따라 높은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라면서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호는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 모 법무법인에서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가 10억 원 정도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5억~10억 원 정도 받는다”라면서 “특수한 상황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일 때는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전관까지 쓴다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지드래곤은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라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기에 수사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케이원챔버의 대표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최대 20억 원이라는 수임료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십억 원대의 수임료는 과한 추측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1년 지드래곤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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